대구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교육청

경북교육청에 이어 대구시교육청에서도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기구 등 전기 관련 물품 발주가 특정 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구교육청의 경우 상위 3개 업체가 전체 발주금액의 60~90%를 차지해 사실상 '조명 입찰 시장'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 발주자료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76억3435만원의 LED조명과 전기관련 물품을 발주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5억2417만원 △2023년 27억4930만원 △2024년 26억8531만원 △2025년 6억7555만원(6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A업체는 3년 동안 수주 1위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B업체가 1위를 차지했지만 A업체는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했다. 즉 4년 내내 특정 소수 업체가 발주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점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문제의 핵심은 조달 방식에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LED조명·전기관련 물품 발주 건 중 일반경쟁입찰은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같은 발주 방식은 발주처가 참여 업체를 미리 지정할 수 있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 구조를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역 조달업계 관계자는 "입찰 조건이 매번 특정 업체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결과적으로 같은 업체가 반복적으로 낙찰되는 건 시스템이 그렇게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대구교육청의 발주 구조는 지난해 논란이 된 경북교육청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도 유사하다. 특히 대구교육청에서 2024년과 2025년 수주 2위를 기록한 C업체는 경북교육청에서도 상위권 수주 업체로 확인됐다.


더구나 C업체와 경북의 1위 수주업체 D사는 대표가 동일하거나 가족관계로 추정되는 별도 법인으로 알려져 두 교육청 간 '수의계약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교육청은 <머니S> 취재진의 자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들은 "자료 공개를 거부한 건 오히려 의혹을 키운 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조달 전문가는 "발주권자가 직접 지정하는 제한경쟁 구조에서는 공정경쟁이 성립될 수 없다"며 "일정 금액 이상은 일반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발주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 모두 4년 이상 동일 업체가 반복 수주한 것은 조달 시스템의 근본적 결함"이라며 "감사원 차원의 정밀 조사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교육청의 4년간 조명기구 발주는 단순한 조달 사례가 아니라 지역 공공조달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경북교육청과 동일한 쏠림 패턴, 반복된 제한경쟁·수의계약 관행은 결국 "행정 편의주의가 공정경쟁을 압도한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