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이며,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필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품목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등 총 5종이다. 비료별 지원 단가는 유기질비료는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1,300원~1,600원으로 등급별 차등 지원된다. 부숙유기질비료는 10a(1,000㎡)당 2,000kg(20kg포대 100포)를 초과해서 신청할 수 없다.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비료 종류, 수량, 공급업체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청 이후 공급 시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기질비료는 2026년 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