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협약 내용은 △디지털 공간 정보 기반의 행정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효율화 △연속지적도·연속주제도 정비를 통한 재산권 보호 강화 △드론·라이다(LiDAR) 등 첨단 측량기술을 활용한 3차원 공간데이터 정밀 관리 △생활형 공간정보서비스 개발을 통한 군민 편익 증진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평군은 정확도가 향상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줄이고 첨단 공간데이터를 건축·재난 대응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