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미성년 외국 공연단원 성추행 의혹으로 제명된 A 경북 안동시의회 의원이 제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석원)는 A 의원이 안동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인용으로 A 의원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제명 처분을 즉시 집행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앞서 안동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A 의원 제명안을 가결한 바 있다. 윤리특위는 A 의원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장에서 미성년 외국 공연단원을 성추행했다고 판단했다.

A 의원은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제명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제명 효력의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