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 김새론 관련 사생활 의혹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한 쿠쿠전자 등 광고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했다.사진은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배우 김수현. /사진=뉴시스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한 쿠쿠전자 등 광고주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청구원인을 명확히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쿠쿠홀딩스그룹 계열 쿠쿠전자,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 등이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한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측에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계약 해지 사유로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귀책 사유 없이도 신뢰 관계가 파탄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것인지"라고 물으며 "후자라면 귀책 사유를 분명하게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고 김새론 배우가 미성년자일 때 사귄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투는 상황이고,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현 단계에서 김수현의 귀책 사유 부분이 약정 해지 사항 중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청구 원인이 분명하게 특정된 뒤 관련 수사 결과를 기다릴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은 10년 동안 쿠쿠전자의 전속 모델로 활동해 왔으나, 고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론이 악화하자 쿠쿠전자 측은 광고를 중단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