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불륜을 들키자 30년 동안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산 남성이 뒤늦게 이혼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30년 넘게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다는 남성이 뒤늦게 이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아내와 40년 전 회사 입사 동기로 처음 만났다. 아내의 고백으로 사내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이어졌다. A씨 부부는 맞벌이하며 아이 셋을 낳고 잘 지내왔다.

그런데 A씨는 결혼 7년 차쯤 반복되는 일상에 권태를 느꼈다. 자극적인 무언가를 갈망했다. 그 무렵 같은 회사 여직원과 가까워졌고,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이 사실을 아내에게 들켰다. 아내는 크게 화를 내면서 회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알렸다. A씨는 "그때라도 사과했어야 했는데 수치심과 당혹감에 사로잡혀서 사직서를 내고 그대로 집을 나와 버렸다"고 고백했다.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A씨는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그저 도망치듯 살아왔다. 그 긴 시간 동안 가족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고, 아내나 자식들 역시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면서 "어느덧 일흔을 바라본다. 이제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노년을 위해 이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다. 그래서 어렵게 아내의 연락처를 구했고 '협의 이혼을 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하지만 아내는 '인제 와서 당신 편하자고 이혼을 해줘야 하나.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 이혼은 절대 안 해'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수십 년이 흘렀으니 아내의 원망도 무뎌졌을 줄 알았다. 저는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 그리고 지난 30년간 아이들에게 양육비 한 푼 주지 않았는데 아내가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임형창 변호사는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A씨는 유책 배우자이다. 하지만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유책성이 좀 약화했다. 상대방도 혼인 회복의 의사가 없다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이제 가능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