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김모 전 경호처 정보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직원들과 한 오찬에서 '위협 사격'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 측이 "오찬 당시 대통령인 피고인이 '여긴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부숴버려라'고 한 말을 들었느냐"고 묻자, 김 전 부장은 "공중도 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당시 경찰 특공대에서 헬기를 이용해 공중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김성훈 차장이 '대공화기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측이 "(헬기가) 들어오면 위협 사격을 하라고 윤 전 대통령이 발언했냐"고 묻자, 김 전 부장은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면서 "그 상황에서 위협 사격하겠단 얘기를 김 전 차장이 먼저 했는지 윤 전 대통령이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전 부장이 특검에서 조사받은 진술조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한 말들이 기록돼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나에 대한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고 나중에 전부 다 기각될 것이다. 그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잘 해결될 것"이라며 "내가 알기로 경찰들은 경호처에 비해서 총도 잘 못 쏘고 총기를 잘 못 다루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경호처 직원들이 중화기를 가지고 있으니 관저에서 근무하면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경찰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고 경호처에서 훈련했던 영상들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했다고 한다.
변호인 측은 "특검에서 지난 7월에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지난번 법정에서 증언한) 이모 전 부장의 경우 휴대전화에다가 (당시 상황을) 메모해 진술했는데, 증인은 7개월이 지났는데도 (대통령 말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피고인 몸 상태가 안 좋다"며 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2시46분쯤 서류 봉투를 챙겨 들고 교도관들과 함께 법정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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