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제로 '제9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앞서 철저한 대비를 시군에 요청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생활폐기물을 시군별 자체 소각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부족 용량에 한해 수도권매립지를 통해 직매립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도내 공공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 가능용량은 3500톤 정도로 4700톤이 넘는 종랑제 발생량에 비해 처리용량이 부족하다. 결국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비용 부담이 대폭 커지게 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처리비는 1톤당 11만원 수준이지만 민간 처리시설 위탁 처리비는 17만~30만원대로 높다.
성남 등 21개 시군에서 공공 소각시설을 짓고 있지만 당장 내년에는 쓸 수 없는 형편이다. 3000t 규모인 이 시설들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이날 회의에서 폐기물 처리비 예산 반영, 공공 소각시설 확충, 민간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군에 주문했다.
시군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 만큼 내년도 예산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으로 홍보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줄 것을 주문했다.
지속 가능한 공공 처리 체계 유지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공공 소각시설의 건립 일정을 서두르고, 민간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직매립 금지 시행 이전,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시설·용량 등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직매립금지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는 만큼 각 시군은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