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체납 발생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로 성명·주소·체납 세목 등이 표시됐다. 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이다. 체납액은 개인 1185억원, 법인 863억원 등 2048억원 규모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93억원, 법인 250억원 등 443억원이다. 도는 지난 3월 체납자 4088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명단 공개 전 체납자에게 6개월 소명 기간을 줬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3000만원 미만이 전체의 60.4%인 1905명으로 가장 많았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39명(17.1%),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384명(12.1%)이다. 1억원이 넘는 체납자도 328명(10.4%)이나 됐다.
개인 체납자(2,039명) 연령대는 60대가 613명(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599명(29.4%), 40대 372명(18.3%), 70대 이상 327명(16%), 30대 이하 128명(6.3%) 순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명단 가운데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담배소비세 등 210억원을 체납한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법인 1위는 김포시 '김포 풍무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41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체납액 1위는 성남시에 거주하며 담배소비세 등 325억원을 체납한 최모 씨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 1위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5억원을 체납한 성남시 거주 최모 씨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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