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세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숨어있던 재원을 발굴한 성공 사례다.
이번 성과는 구본영 기장군의원의 지적에서 시작됐다. 구 의원은 "국세기본법에 의거해 최근 5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다른 지자체 사례와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담당 부서에 적극적인 환급 추진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기장군 재무과 회계재산팀은 즉각 관련 업무에 착수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방대한 세무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 직원들은 군이 운영하는 수익사업 시설의 건립비, 유지보수비 등에 포함됐으나 그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을 찾아내고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다.
구본영 의원은 "앞으로 기장군에 많은 시설물들이 완공 또는 운영을 앞두고 있는 만큼 매년 직접 부가세 환급 대상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에 기장군이 활용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명시된 '경정청구' 제도다. 이 제도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다시 산정해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과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세법 규정을 알지 못해 수익사업과 관련된 시설비나 유지비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납부해 왔다. 하지만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문화·체육시설, 오토캠핑장 등 특정 수익사업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해당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받는 것이 가능해 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이 고려되면서 최근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성과는 잠자고 있던 재원을 발굴한 것으로 재무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라며 "환급받은 40억원이 넘는 세액은 기장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귀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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