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본디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계속 법을 준수하고 최대한 투명성을 장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 하원에서 지난 18일 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이 가결됐다. 같은날 미 상원에서도 해당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종 서명 시 해당 법안은 정식 발효된다.
자료를 공개하되 공개 범위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가 피해자 보호, 진행 중인 수사, 개인 정보 보호, 수사 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 상당 부분을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임 경제고문이었던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등 엡스타인과 관련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법무부에 지시한 상태다.
미국 뉴욕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억만장자인 엡스타인은 2000년대 초 최소 20여명 미성년자 소녀들을 성매매에 동원해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관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재판받던 중인 2019년 사망했다. 엡스타인이 유력 인사들과 연관 있다는 점 때문에 사망 후에도 각종 음모론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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