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발견하고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여성이 이혼을 고민 중이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7년 전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고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 여성이 뒤늦게 이혼을 고민 중이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 차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삶이 흔들린 건 7년 전이다. 어느 날 집에서 컴퓨터를 쓰다가 남편이 로그아웃하지 않은 메신저 대화창을 보게 됐다. 열려 있는 대화창에는 남편과 같은 직장 여직원의 대화가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사랑을 속삭이고, 주말 데이트를 약속하고 있었다.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불륜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A씨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다. 회사에도 알리고, 여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자 남편은 A씨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회사를 그만두면 재취업이 어렵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여직원보다 자신이 더 큰 징계를 받게 될 거라면서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A씨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차마 이혼하자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당시 아들은 사춘기 중학생이었고, A씨는 경제적인 걱정 등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대신 A씨는 각서 한 장을 받았다. '외도를 인정하고 앞으로 이혼하게 되면 전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다. 상간녀를 상대로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여직원은 다른 회사로 이직했고, 남편은 다시 가족에게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부서진 A씨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을 볼 때마다 젊은 여직원과 함께 있었을 모습이 상상되고 숨이 막혔다. 그러다 보니, 지난 7년간 각방 생활을 했고 부부관계도 완전히 끊겼다. A씨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 날에는 남편에게 손찌검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맞고만 있었고 그런 모습조차 미웠다"면서 "이제 아들은 성인이 됐고 더는 남편과 함께하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남편은 '인제 와서 무슨 이혼이냐'며 미지근한 반응만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조윤용 변호사는 "7년 전 부정행위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어렵다. 부정행위는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행위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법적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외도 이후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라면 남편이 거부해도 이혼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외도 이후 7년간 관계를 거부하고 폭행한 부분은 아내 책임으로 보일 수 있어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소멸했다. 그리고 남편이 쓴 각서만으로 전 재산을 모두 받기는 어렵다"며 "각서는 참고자료일 뿐,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법원이 다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