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이날 시민단체를 대표해 A 씨가 노관규 순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순천시의 승소에 따라 논란의 중심에 섰던 순천시 쓰레기 소각장 건립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중 재판장은 "원고 측은 쓰레기 소각장 설립 부지 선정에 대한 절차상,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나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봐도 관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순천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공공자원화시설 설립을 추진했다. 입지는 연향동 일원으로 선정됐다. 연향동은 순천만국가정원이 위치해 있다.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는 순천시의 결정을 규탄하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연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부적법했고 1순위 추진지였던 월등면에 폐기물 처리장 추진이 무산되자 연향동으로 확정된 과정에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후보지별 평가에서 특정 장소로 유도하는 행위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시민연대는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을 본안 판결시까지 집행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도 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순천시의 입지선정 절차를 둘러싼 주요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돼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순천시 관계자는"시민 분열로 이어지는 정치적 왜곡과 선동을 멈추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쓰레기 대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