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공동행위란 동맹을 맺은 해운사들이 ▲운임 ▲선박 배치 ▲화물 적재 등을 사전에 협의해 공동으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부터 ▲한·동남아 ▲한·일 ▲한·중 항로에서 발생한 운임 담합 의혹을 조사한 결과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동남아 항로 선사에 962억원, 한·일 항로 선사에 80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운법에 따라 해운사의 공동행위는 자유경쟁의 예외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규제 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이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로 인해 두 법률의 해석 충돌이 발생하며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성훈 의원은 "일본과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모두 자국 해운산업 보호와 무역 운송 안정성을 위해 해운사 공동행위에 경쟁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며 "한국만 공정위 제재가 병행될 경우 해운사 경영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이는 곧 수출입 물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운법에 따른 정기선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해양수산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의 법정 한도를 상향해 해상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수출입의 대부분이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만큼, 해운산업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안정성은 국가경제의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규제 충돌을 해소하고 해운 경쟁력을 지켜내기 위한 법적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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