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25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골자로 한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로 한 의장과 특위 위원 등 총 22명이 참여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오 의원은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 개혁 과제로 자사주 개혁을 포함했다며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자사주 소각 원칙 확립과 예외적 보유 시 주주총회 동의 의무화다. 신규로 매입한 자사주는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해야 하며, 기존 자사주도 법 시행 후 일정 사유 발생 시점부터 1년 안에 소각할 것으로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자사주의 경우 6개월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탁사를 통한 간접 취득 방식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신탁사가 자사주를 매입한 날부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신기술 확보, 재무 건전성 강화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를 인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보유나 처분을 원할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계획서에는 ▲보유·처분 목적 ▲대상 주식 종류와 수량 ▲보유 기간 또는 처분 시기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계획과 다르게 운용할 경우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자사주가 어떤 권리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고,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했다. 미발행 주식과 같은 취급을 통해 질권 설정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자사주를 자산으로 여겨 진행해온 행위들을 금지했다. 합병·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해 자사주 마법을 원천 차단했다.

자사주 처분 시에는 신주발행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동일 조건으로 처분해야 하며, 법령이나 정관에 근거가 있을 때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넘기는 편법이 막히는 셈이다. 불공정 발행으로 주주가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발행 중지를 요구하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도 적용된다.

한편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는 재계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