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2월1일부터 5일까지 청년도약계좌 12월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번 가입신청을 마지막으로 신규가입이 종료되지만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에게는 가입일로부터 만기 시까지 5년 동안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상품으로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은행 이자(금리 4.5%~6.0%)와 비과세 혜택이 함께 제공돼 9%대 금리 효과를 낸다.
내년 6월 공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청년미래적금' 출시 시기를 감안해 청년도약계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중 오는 2026년 7월 전 35세 생일이 도래하는 청년이라면 이번 가입기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은 19~34세의 청년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 취급은행 앱에서 진행된다. 서금원은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iM뱅크(구 대구은행),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2월 심사를 거쳐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다음달 11~29일에, 2인 이상 가구는 22~29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1월 가입신청 기간에는 총 8만1000명이 가입을 신청해 누적 369만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지난 24일 기준 누적 247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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