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납입금에 기여금을 얹어주는 연 9%대 적금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12월 신청을 끝으로 신규 가입을 종료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2월1일부터 5일까지 청년도약계좌 12월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번 가입신청을 마지막으로 신규가입이 종료되지만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에게는 가입일로부터 만기 시까지 5년 동안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상품으로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은행 이자(금리 4.5%~6.0%)와 비과세 혜택이 함께 제공돼 9%대 금리 효과를 낸다.

내년 6월 공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청년미래적금' 출시 시기를 감안해 청년도약계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중 오는 2026년 7월 전 35세 생일이 도래하는 청년이라면 이번 가입기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은 19~34세의 청년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 취급은행 앱에서 진행된다. 서금원은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iM뱅크(구 대구은행),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2월 심사를 거쳐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다음달 11~29일에, 2인 이상 가구는 22~29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1월 가입신청 기간에는 총 8만1000명이 가입을 신청해 누적 369만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지난 24일 기준 누적 247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