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에 따르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 중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는 모두 '불법 사업자'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최근 우후죽순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그동안 FIU는 민원·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앱(애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 요청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왔지만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개 업체(표 참조)이며 이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높다. 이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FIU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및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단을 통해 불법행위 유형 및 적발 현황 등을 공유해 왔다.
FIU는 유관기관과 공조해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FIU,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 등에 제보해달라"며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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