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당했다. 사진은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머니투데이(이엔피컴퍼니 제공)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피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디스패치는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냈다고 보도했다. 또 재직 기간 동안 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과 더불어 가족 일까지 맡겨 자신들을 '가사 도우미'로 이용했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나래에게 폭언을 듣고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나래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가면 오히려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