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망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김호중은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진행하는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 3분의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가석방 신청 자격을 얻는다. 특히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상 형기 60% 이상을 채울 경우 예비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김호중은 현재 소망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관련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가석방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오는 24일 석방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중한 범죄라는 점에서 실제 가석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신중한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았다. 이후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 드러나면서 구속기소됐다.
최근에는 '소망교도소' 직원이 김호중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 법무부가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여주경찰서는 전직 소망교도소 직원인 40대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최근 소망교도소에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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