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김호중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요구한 소망교도소 교도관에 대해 법무부가 형사고발과 중징계 조치를 했다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선 음주 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진=스타뉴스
가수 김호중씨에게 교도소 이감 대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한 민영교도소 직원에 대해 법무부가 형사고발과 중징계 조치를 지시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 진상조사 결과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호중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밝혔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말쯤 소망교도소로부터 A씨가 김호중에게 4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A씨는 김호중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망교도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영으로 운영되는 교도소로, 공무원이 아닌 별도 채용된 민간인이 교도관 업무를 수행한다.

진상조사에 나선 서울지방교정청은 A씨가 김호중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다만, 김호중은 A씨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실제 금전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호중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