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4일 장형진 영풍 고문이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기상청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실질적 결정권자인 장형진 고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장 고문은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범죄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지만,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받은 바 없다.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와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와 관련해 규탄하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들 기관은 서울강남경찰서 불송치 결정에 불복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을 완료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장 고문이 대표이사 사임 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증거가 부족하고, 재직 당시 혐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관련 임직원이 일부 무죄를 받았다는 점 역시 불송치 결정의 배경이 됐다.


대책위와 민변은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대면 조사 등 기초적인 수사 절차를 생략한 채 증거 부족을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기관은 장 고문은 영풍그룹의 고문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그룹 내 핵심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수십 년간 영풍그룹의 대표이사 및 회장직을 역임하며 석포제련소의 운영·환경관리·대응 정책을 총괄했고, 현재도 계열사 간 순환출자 구조와 가족 지분을 통해 영풍그룹의 의사결정 라인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장 고문을 20년 이상 영풍 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온 만큼 그의 지배력 행사 여부는 필수적인 조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영풍 석포제련소 사태를 수십년간 누적된 불법 폐기물 매립과 시설 방치에 의한 '계속범'이라고도 강조했다. 대표이사 사임 시점으로 범죄를 인위적으로 단절시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건 환경범죄의 특수성을 무시한 형식적 판단이라는 거다. 임직원 무죄 판결 취지는 실무자와의 인과관계 입증 부족이 이유였기 때문에, 최종 책임자의 책임을 시사한 결정이라는 해석이다.


지난 10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 감사에서도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폐기물 야적 문제 등에 대한 여러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과정에서 영풍의 실질적 소유주인 장 고문을 언급하며 제련소 폐쇄 압박을 가하는 이들도 있었다.

앞으로 대책위와 민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에 공식 민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점검도 함께 요구할 전망이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심각한 중금속 오염이라는 환경범죄는 실재하는데 이를 지배하고 통제한 책임자는 단 한 번도 조사받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재수사 요구는 법의 한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외면한 국가 수사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