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2일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으며,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발생지 관할인 의정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고, 의정부경찰서는 신고 약 8일 만에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사전 구속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정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피의자 조사 이후 줄 곳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기 전에도 다른 태국인 여성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태국인 부인과 관련해 112 신고 등 범죄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공개한 B씨의 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 가운데 절반 가량을 기부금으로 충당했다고 전했다.
B씨가 최근 병원에서 퇴원해 한 보호센터에서 생활 중이며 현재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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