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제2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차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110개 과제에 이은 것이다. 당정은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형벌 우선의 관행에도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이어지는 만큼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가장 큰 특징은 지속된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등 금전적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 점이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 등에서 과징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납품업자가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할 경우 현행 법은 징역 2년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을 통해 시정명령 미이행 형벌과 함께 과징금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하도급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도 기존에는 하도급대금 2배 내에서 벌금을 부과했으나 개정을 통해 과징금을 현행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이통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안할 경우 기존에는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했으나 앞으로는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을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린다.
사업주의 형사리스크도 대폭 완화한다. 사업주의 고의가 아니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해 사업주의 형사리스크를 완화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에 금융투자 등 유사 명칭을 사용시 기존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징역 1년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3000만원을 물리는 식이다.
당정은 또한 전과자 양산 우려가 있는 국민의 생활밀착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는 형벌을 대폭 완화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발표된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지난 9월에 발표한 1차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입법이 완료되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차 과제 발굴에도 즉시 착수해 경제 형벌 합리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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