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 모습.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 10명 요구에 따라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박지원·김용민·김기표 위원, 국민의힘 곽규택·주진우 의원,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위원 1명으로 선임됐다. 추 위원장은 "조정위원 선임과 안건조정위 심사 등을 위해 정회하겠다"고 정회를 선포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 등 이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 두 특검법은 수적 우위를 확보한 범여권 주도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수도 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충분한 논의가 안 되고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할 때 충분히 논의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오늘(7일)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