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구입을 망설이는 무주택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전세세입자의 반환보증 상품 구입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세입자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전세 세입자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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