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구입을 망설이는 무주택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전세세입자의 반환보증 상품 구입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세입자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전세 세입자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