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창은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기초자치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시는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 대상 사업을 누락 없이 조사하고 납부 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통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개발부담금 징수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 시 보증보험을 담보로 설정하고 체납 발생 시 즉시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등 강제징수 체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제도 홍보를 위해 QR코드를 제작·배포해 조기 납부 환급금 안내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세입 확충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적극 행정 추진으로 최근 광주시의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지방재정 확충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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