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가 발표한 '2025년 도내 가맹사업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금 유형 중 차액가맹금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응답은 20.5%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22년 조사 당시 3.2%였던 것과 비교해 3년 만에 약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정기적인 로열티를 납부한다는 응답은 33.8%로 가장 높았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원재료 등을 공급할 때, 도매가(구입가)보다 더 비싸게 팔면서 생기는 차액 이익인 유통마진을 뜻한다. 본부가 식자재를 500만원에 구입해서 700만원을 받고 가맹점주에게 공급한 경우 차액인 200만원이 차액가맹금에 해당한다.
가맹본부의 53%가 차액가맹금이 존재한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금액은 연간 224만원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차액가맹금의 규모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45.2%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차액가맹금을 본사에 내지만 구체적 액수를 모르는 가맹점주는 절반을 웃돌았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로 차액가맹금에 대한 무관심이 7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가맹본부가 구입을 강제하는 필수구입품목의 존재 여부에 대해 가맹본부의 73.8%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필수구입품목 중에서는 원재료 및 식자재가 6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포장재 및 소모품(38.5%), 인테리어 및 시설·장비(27.9%)가 뒤를 이었다. 필수구입품목 범위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 '가맹점 단체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1%, 58.7%로 가장 높았다.
창업 전 정보공개서를 자발적으로 확인한 가맹점주는 22.5%에 그쳤으나, 이들 중 73.7%는 창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해 정보공개서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런데도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7.5%에 불과해, 다수의 가맹본부가 관련 법령을 충분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가맹사업 변화 추이 분석과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구조를 파악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됐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조사 결과, 정보공개서 활용과 법정 의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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