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과거 도로 개설 당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도로로 사용 중인 '미지급용지'에 대해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보상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예산 20억원을 편성, 총 65필지(2만1903㎡)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미지급용지란 과거 도로 공사 시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공공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말한다.

보상 절차는 해당 미지급용지 대상 시군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경기도가 이를 바탕으로 시군에 보상 예산을 재배정한다. 이후 시군에서 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 후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2025년 지방도와 국지도를 대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총 82필지, 1만6255㎡에 달하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마무리했다. 용인, 남양주, 화성 등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했다.

김영섭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미지급용지의 경우 도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토지활용이나 매각 등 토지소유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면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계속 추진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