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최정원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A씨와 전남편 B씨의 이혼 소송 관련 B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고 비용은 B씨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 후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상고장을 공유하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너무 기다리고 기다린 결과다. 불륜이 아닌 걸 불륜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로남불 인간,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났다"고 심경을 전했다.
앞서 최정원의 상간남 의혹은 지난 2023년 1월 B씨가 A씨와 최정원이 불륜을 저질렀다며 녹취록과 각서 등을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B씨는 최정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정원은 "예전의 연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A씨, 최정원, B씨는 서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법정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양측 모두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는 1심 서울가정법원 제3부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판단,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에 따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에 따라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B씨)가 원고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A씨와 최정원 모두 불륜 의혹을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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