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태스크포스)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단일안을 마무리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 중인 안도걸 의원(왼쪽)과 이정문 의원. /사진=이예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태스크포스)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단일안을 마련해 내달 초 발의한다. 20일 TF에서 민주당 법안 단일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아직 마무리하진 못한 상태다. 회의는 오는 27일 재개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국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단일안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 의원 5명이 기존에 발의한 법안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마친 이정문 의원은 브리핑에서 "오늘은 TF 의원들께서 제출하신 민주당 법안 5개의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였다"며 "의원마다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지만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을 조율해 TF 차원 단일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11월부터 정부 측의 디지털자산 법안을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1월 말이 다가오도록 제출하지 않아 TF차원에서 정부의 법안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오늘은 쟁점을 전부 정리하지 못했고 일부는 남은 상태"라며 "다음주 화요일(오는 27일)에 자리를 마련해서 2차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향후 일정에 대해 "다음주 회의 이후 1월 말에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 대표에게 보고한 뒤 다음 달 초에 TF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관련 내용은 이번 TF 단일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업계를 포함한 민주당 TF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가뜩이나 늦은 법안이 그 문제까지 해결하려다 보면 (법안 제정이) 오래 걸릴 수 있어 다음 입법에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안도걸 의원도 "많은 의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식,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 시스템 안정 등을 위해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해야 한다는 이른바 '51%룰'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선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 16일 '디지털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토론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특정 업권으로 한정되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혁신의 싹이 잘릴 수 있다"며 "은행은 안정성과 신뢰를, 핀테크, 플랫폼 업체들은 혁신과 확산을 담당하는 개방적 컨소시엄인 경쟁적 시장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도 한은의 '51%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은행 중심 구조가 자본력이 약한 스타트업과 기술 기반 기업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차단해 결국 소수 대형 금융기관이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한 열린 시장 구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핀테크 기업들이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정부안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단일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뒤 향후 국민의힘 의원안과의 병합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