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1일 지난해 정리추경에서 도비 50%를 감액조정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원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관세화 유예와 추곡수매제도 폐지 등 변화된 농정 환경 속 농업인단체의 손실보전 요구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도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조1465억원을 벼 재배농가에 직불금 형태 등으로 지원해왔다.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 필수농자재법 제정 등으로 쌀값 안정 체계가 강화되고 국가주도의 농업인 경영안정 제도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도의회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일부를 농업인 전체를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전환, 올해부터 농가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농기계 가격·비료비·인건비 등 농업경영비 전반이 지속 상승하면서 벼 재배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제·개정된 필수농자재법과 양곡관리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농정환경 변화로 농어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민 공익수당 등 각종 현금성 지원 정책에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도의회·농업인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현금성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재조정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벼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정의 목표"라며 "농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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