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가 끝나는대로 산불 원인 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구미, 영천, 경산, 청도, 칠곡, 김천,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청송, 경주, 영양·봉화 평지, 북동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는 만큼 쓰레기나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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