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무마한 의혹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26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에 김건희씨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26일 시작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박 전 장관 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진술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제기됐다.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3부는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