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대출 관련 광고물./사진=뉴스1
앞으로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3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구제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개별 신고와 절차를 거쳐야 해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반복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모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인 유형 ▲채권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내용 등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응답 방식을 객관식으로 개편하는 등 서식을 정비한다.

기존의 신고서 서식은 별도의 신고인 유형 없이 주관식·서술형으로 피해내용 또는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인이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려웠다. 또 금감원 등 신고처리 기관에서 피해내용 등 피해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신고인을 3가지 유형(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으로 나누고 피해구제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우 피해 내용 등 피해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객관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당국도 피해구제 등 처리를 더 빨리 할 수 있게 됐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담당하게 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불법추심, 불법대부 및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지원 등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피해자별로 배정하는 전담자를 통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추심, 불법대부 및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기정통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금감원 등을 경유해 요청하는 경우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1분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현재 운영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제도 개선·보완, 집행 필요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