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부터 1년간 산불 피해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신청 단계부터 지급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 처리를 통해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지원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2027년1월28일까지이며, 국외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해소 시점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경북도는 보다 많은 주민이 조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1월29일부터 4월30일까지를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5개 시·군의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 33개소에서 진행되며, 피해자는 주소지 관할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피해자 본인이 원칙이나, 부모·자녀·형제·친인척을 비롯해 이장·통장, 임직원, 이웃 등이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시·군의 1차 검토와 경북도의 2차 확인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재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 여부와 지원금 규모가 최종 결정된다.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피해자 단체 설립 신고 절차도 함께 운영된다. 피해자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는 도지사에게 신고해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단체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북도는 본격적인 접수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시·군별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달 4일에는 특별법 시행령 설명회를 열어 실무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고령자가 많은 피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안내 팜플릿 배포, 마을 방송,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생활 밀착형 홍보도 강화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은 기존 재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 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단 한 분의 피해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빈틈없는 행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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