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중점 과제로 ▲주택 수요 회복 및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식 보완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한시 감면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한해 적용 중인 취득세 과세 특례를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주택사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중도금 집단대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 분양 시장이 멈출 수 있다"며 "중도금 집단대출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을 제외하고 잔금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받은 중도금 집단대출의 LTV 범위까지 동일하게 대출이 실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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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보완해야… 중견사 참여 확대 요구━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LTV를 60%까지 허용하고, LH 신축매입약정사업을 수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하며 매입 약정 체결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규모 공급이 살아나야 도심 주거 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규제지역 LTV 강화 대상에서 이주비 대출을 제외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도 제외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도심 주거 공급의 핵심 축이지만, 대규모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규제 차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중견 주택건설업체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건협은 비서울의 경우 주택건설 공급 실적과 신용평가가 양호한 업체에 시행·시공 참여를 허용하고, 서울은 택지 규모에 따라 시공능력 순위를 차등 적용해 중견 건설사가 주관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LH가 전국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도 있다"며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역시 대기업 독식 구조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견사가 주관사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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