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거인멸 혐의에 관해선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후 통일교 최고 지도자인 한학자 승인을 받아 실행했다"며 "단순히 수동적으로 이행한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장악·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교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 최측근인 김건희·권성동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한 후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측 유·무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아는 범위 내에서 부합하게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죄 성립에 관해 다툰 것 외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함으로써 실체 발견에 기여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윤 전 본부장이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통일교 교세·영향을 확장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원 상당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를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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