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단까지 운영하는 타운하우스 분양업체가 부당한 계약이라며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31일 오모씨(28)가 타운하우스 건설 분양회사인 케이이비디앤씨와 대표이사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계약금 반환소송에서 "회사 측은 오씨에게 계약금 중 일부인 235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오씨에 따르면 이 회사는 판결 이후 지금까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케이이비디앤씨가 분양한 타운하우스 전경(발트하임 홈페이지 자료사진).

발트하임은 케이이비디앤씨의 고급형 타운하우스 브랜드로 현재 4개 사업장이 분양된 상태다. 프로골프단까지 운영할 정도로 사세를 확장했던 이 회사는 최근 계속된 부동산경기 침체와 타운하우스 인기 하락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은 이렇다. 오씨는 2011년 8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에 위치한 발트하임 전원주택과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 3850만원을 지급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잔금 납부를 앞둔 상황에서 오씨는 해당업체로부터 사업지에 문제가 생겼다며 다른 사업지의 타운하우스를 계약하지 않겠느냐는 연락을 받았다. 오씨는 당초 계약과 다르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업체 역시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회사는 세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반환했지만 이후 사정이 어렵다며 계약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뤘다. 이후 약속된 날짜를 계속 어긴데다 계약직원이 퇴직하고 회사 대표가 전화를 피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오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판결이 난 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씨는 "계약 당시에는 왕 모시듯 하다가 계약 위반으로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오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면서 "법원 판결도 무시할 만큼 배짱을 부리는 부동산 분양업체의 행태에 치가 떨린다"고 울분을 토했다.
 
같은 상품에 투자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강모씨(48) 역시 피해자다. 세컨드하우스 겸 노후대비용으로 발트하임과 계약했지만 1500만원만 돌려받았다. 강씨는 "분양이 되는대로 남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며 "엉뚱한 사람에게 피해가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발트하임 대표 박모씨는 "부동산경기가 나쁘다 보니 경영악화로 인해 일부사업을 접게 됐다"면서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대응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빚을 내서라도 기존 계약자의 잔여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사는 약속 기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판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의 의지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인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재산을 빼돌린 경우가 많아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 분양 소송 관련 변호사는 "소규모 분양업체가 약속한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면서 "내용이 이상하다 싶으면 법리적으로 검토해보고 계약을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6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