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에 대한 사망 보상금이 5억3000여만원으로 정해졌다.

18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대림산업과 유족들은 이날 오전 위로금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장례절차 논의에 들어갔다.

대림산업은 사망자 1인당 위로금 3억9000만원과 별도의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유족들과 합의했다. 사망자 나이에 따른 산재보험금을 포함하면 유족들은 사망자 1인당 5억3600만~5억4600만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업체 측은 전했다.


한편 지난 14일 오후 8시50분께 여수시 국가 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고밀도 폴리에틸렌 원료 저장조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