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정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계리업무 수행시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수강생들은 연금계리 채무·부담금 산출, 연금계리 이론, 회계 세무절차·재무건전성 등 주요 이슈를 사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등 실제 연금계리 업무수행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강신청은 3월19일부터 4월3일까지, 교육기간은 4월29일부터 5월10일까지 월, 수, 금 총 20시간이다. 교육대상은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 또는 교육희망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투협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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