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는 경매 방식이다. 차주가 매물을 올려놓으면 일정 시간동안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되는 식이다. 회사 측은 중고차 직거래 경매 시스템은 차주가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허위·미끼 매물이 없다는 점을 강점으로 삼는다.
소위 경매 사이트에서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낙찰가 띄우기'도 적절하게 견제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가격을 올리다가 최고가 낙찰이 결정되면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만약 낙찰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사용정지 등의 페널티를 적용받게 된다.
경매가 제한시간까지 진행되지 않더라도 차주가 미리 원하는 최저 가격인 '최저입찰가'를 넘어서면 거래가 성립되는 점도 색다르다. 최저입찰가는 차주가 차량 등록시 입력하게 되며, 차주에게만 보이고 입찰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허정철 마켓빌더 대표는 "현재 700여명의 딜러와 1만8000대의 차량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활발한 거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스닥 경매는 자격기준과 조건이 충족된 차량만 등록 할 수 있다. 차량소유주는 매매업 종사원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고이력조회,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품질보증서(1년) 등을 기본으로 제공해야 한다.
한편 카스닥은 이전등록비나 법정 기본 수수료도 공개돼 추가 비용 없이 사이트에 명시된 차량대금만 지불하도록 했다. 회사 측은 "중개자를 거치지 않아 차량소유주가 실제 받고자하는 최소금액만 충족되면 바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급차량 중 가장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카스닥 경매는 자격기준과 조건이 충족된 차량만 등록 할 수 있다. 차량소유주는 매매업 종사원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고이력조회,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품질보증서(1년) 등을 기본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판매자는 카스닥이 시행중인 환불보상제와 예약금보상제를 따라야 한다. 사이트에 제공된 차량정보와 실제 차량이 다르면 차량판매금액을 전부 토해내야 한다. 반면 낙찰된 소비자는 계약금 결제 후 실제차량이 내용과 달라 계약해지를 원하면 계약금의 2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카스닥은 "옥션, 지마켓 운영사인 이베이코리아와의 제휴로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제)를 도입해 안전한 결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카드 결제 시 최대 12개월(카드사마다 10~12개월)까지 무이자혜택을 적용하고, 오프라인 매매상사에서 불법으로 받고 있는 7~8%의 카드 취급수수료도 없앴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카스닥 홈페이지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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