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올 1월부터 ‘직무발명 및 신기술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이나 신기술 개발로 이익이 창출됐을 경우 이익 중 일부를 발명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또 현대건설은 올 초 특허출원 창구 및 관리를 사내 연구개발본부로 일원화했다. 기존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및 출원절차 등을 몰라 현장에서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는 경우를 고려한 조치다.
아이디어 발굴과 특허출원 결정은 사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출원심의위원회’에서 도맡는다. 위원회는 3월 4건에 대해 특허 출원을 결정한 바 있다.
이미 등록된 특허기술의 현장 적용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2012년 특허등록을 한 ‘중금속 오염토양 세척 정화공법’(사진)은 향후 충남 서천군 장항제련소 토양정화사업 2공구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 공법은 고농도로 오염된 미세토양을 정밀 분리하고, 세척 폐수를 전량 재활용하는 무방류 시스템을 적용한 게 특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장 및 기술부서에서 나오는 신기술·신공법 아이디어가 특허등록을 통해 기술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사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원이 지식재산 발굴 및 기술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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