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합성ETF의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 중 국내시장에 합성ETF가 상장될 예정이다. 합성ETF란 주식과 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스왑거래 등을 활용해 거래상대방(증권사)이 지수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ETF다.


거래소는 지난 13일 합성ETF 도입 세부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 데 이어 세부기준 등을 확정하고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거래상대방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복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등급으로서 국내평가사 AA-, 외국평가사 A-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복수의 채권평가회사를 통해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을 매일 산출하고,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은 순자산총액의 5% 이하로 제한했다. 담보자산은 유동성 및 환금성을 갖추고 자산별 적정 담보인정비율(할인율) 및 최저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담보의 정산, 담보 제공 불이행시 조치 및 담보권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적법한 처리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담보 보관 및 평가기관은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및 공신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공시의무와 관련해서는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및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을 매일 공시하도록 하고,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담보 보관·평가기관 등의 변경 및 거래상대방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수시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거래소는 ETF 신규상장 시 상장심사의 일관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품의 적법성, 계속성 등에 대한 질적심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같은 날 시행할 계획이다.

자산구성내역 오류 시 신고의무도 신설했다. ETF 자산구성의 투명성 제고 및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자산구성내역 오류 발생 시 및 오류 해소 시 지체 없이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다.

더불어 ETF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적법성, 계속성, 투명성 등 질적 요소에 대하여 ETF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소규모 ETF에 대한 정리작업도 진행한다. 상장규정 시행일인 20일 이후 소규모 ETF에 대해 2014년 6월 말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같은해 12월 말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합성ETF 도입으로 국내 주식에 편중된 ETF시장에 해외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ETF 상장이 가능하고,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능력 제고 및 투자저변 확대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ETF시장 건전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질적심사 강화로 상품성 및 건전성 측면에서 보다 선별된 ETF의 상장이 기대되고, 관리 및 퇴출 강화로 소규모·저유동성 ETF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