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입법방해 을 죽이기 정부여당 규탄 및 각계각층 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편의점주(사진=뉴스1 양태훈 기자)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일 통과된 후 프랜차이즈업계와 가맹점주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가맹본부 및 편의점 본사 측은 "업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발했지만, 가맹점주와 시민단체 측은 "소외당했던 가맹점주에게 의미있는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됐으니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세부적인 시행령은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맹점주와 시민단체는 세부적인 시행령에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동주 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정책실장은 "가맹점을 보호할 만한 핵심적인 부분이 시행령으로 넘어간 상태"라며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가맹점주, "가맹점주 보호 환영"

가맹점주들은 이번 법안이 반갑다. 매출도 나오지 않는 가맹점이 24시간 영업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매출이 저조한 가맹점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도 없어 점주가 야간에도 가게를 운영해야 했다. 이 때문에 과로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사례가 속출했다. 가맹점주가 몸이 아파서 쉬더라도 본사에서는 패널티를 강력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쉬는 것도 여의치 않다. 3회 이상 누적 시 해약사유가 되기도 한다.

이동주 실장은 "심야시간에 매출이 없음에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매장을 열어야 했던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법안으로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매장을 열 수 있게 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편의점 관계자는 업계의 자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업계 간 경쟁이 심화되다보니 편의점이 우후죽순 늘어나 가맹점의 개별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편의점업계도 수익 창출과 사업권 팽창을 위해 무턱대고 점포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가맹점의 위치와 조건 등을 면밀히 따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갑용 이타창업연구소장은 "그동안 가맹본사 위주로 업계가 운영돼왔는데 앞으로는 가맹점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은 본사의 고객인데 본사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프랜차이즈업계는 지금까지 별다른 간섭 없이 몸집을 키워왔다"며 "자신들이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중소상공인의 편의도 봐줘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남은 시행령 쟁점은?

"말 그대로 예상인데 어떻게 책정할지 난감하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본사가 예상매출액을 정해 가맹점에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상매출액을 산정해 제시하는 것은 가맹본사가 가맹사업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시할 우려가 있어 마련된 법안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프랜차이즈업계는 예상매출액을 산출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예상매출액은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을 경우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동원 공정위 과장은 "예상매출액 자료가 실제 매출액과 결과적으로 다를 경우 그 사유가 사후적인 상권변동, 가맹점주 경영부족 등 가맹본부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에 해당되면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산출근거로 제시한 가맹점 매출 등에 관한 자료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허위·과장 또는 누락된 것으로 확인될 시에만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남아 있는 시행령 제정도 쟁점이다. 가맹해지 시 위약금이나 인테리어 관련비용 등 세부적인 내용이 시행령에서 명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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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