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맹사업법이 제정된 이유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합리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조건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 된 이후 이른바 브랜드 파워가 있는 몇몇 가맹본부의 자기중심적인 관행이 지속되면서 그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맹사업법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다만 가맹본부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공개서는 해마다 변경 등록을 하는데, 이를 검토하고 변경 등록하는 시간을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대로 라면 1년 전의 정보를 예비창업자들이 보고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금지
24시간 영업을 기본으로 하는 편의점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은 가맹점사업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맹점 운영은 기본적으로 운영 매뉴얼은 준수하되 운영으로 인한 득실은 100% 가맹점 사업자가 판단할 문제다.
본부의 수익을 위한 일방적인 영업시간 강요는 수정되어야 한다. 야간에 매출이 없는 곳에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 가맹계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금지
이 조항 역시 편의점의 가맹형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탁가맹은 최소 자본으로 가맹점을 개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해당 가맹점의 개설 여부를 결정하는 본부에서 최종 결정 후 개설한다. 부진한 매출로 인해 영업을 지속 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은 본부에도 있다. 그러나 초기 개설 비용을 본부에서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중단의 책임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묻는 것은 잘못이다.
위탁 가맹 형태를 만든 이유가 진정 자본이 부족한 가맹점 사업자를 위한 것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 잦은 매장 환경개선 요구 40% 본부 부담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상 매장 환경 개선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가맹점의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강요나 가맹계약 연장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곤란하다.
그 판단은 전적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하도록 해야 한다.
◇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본은 영업지역 보장이다. 동일한 브랜드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맹본부의 2,3 브랜드를 기존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개설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약속 위반이다.
이 부분은 가맹점 확장을 통한 가맹본부의 성장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당연한 조치로 볼 수 있다.
◇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함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조항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마인드를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공유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자칫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다분하다.
◇ 가맹점의 예상매출을 문서로 제공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한다.
이 조항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 되겠지만 가맹점의 매출을 합리적으로 예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많다. 인근 지역의 기존 가맹점의 평균 매출을 제시한다던가 하는 선에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확인한 후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 계약을 하도록 하고 이후 매출이 제시한 예상 매출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가맹본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 직접적으로 해당 되지 않은 본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규제 법안은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사업에 위축을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시행령이 따로 마련 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프랜차이즈 협회와 가맹거래사 협회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은 개정된 법안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시행령 마련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법은 해당 당사자 서로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행령이 다수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미래는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