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제너시스비비큐가 자신이 발행한 상품권을 정산하면서 수수료 10%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너시스비비큐는 2011년 9월부터 자신이 무상으로 공급한 상품권 공급 금액 등을 상품권 발행비용에 포함하여 산출하고, 1만 원권 상품권 1매당 1천 원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했다는 것.
또한, 고율의 상품권 수수료 부담 등으로 상품권 수령을 거부한 가맹점 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품권 수령을 강요한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제너시스비비큐의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측은 "가맹본부가 포인트, 상품권 등 현금 이외의 결제수단 사용과 관련된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나 정당한 근거 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에 법 위반으로 조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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