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업중앙회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커피·햄버거·피자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휴게음식업중앙회와 복수매체 보도에 따르면,  9월 10일 경 동반위에 커피·햄버거·피자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는 차·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의 형태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체의 연합체로 회원사는 4만여개에 이른다.
 
창업전문지 창업경영신문에 따르면, 휴게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9월10일 경 열리는 중앙회 정기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9월중에는 동반위에 지정 신청을 할 것”이라며 “이사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매체는 "동반위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업종 현황을 파악한 뒤 ‘조정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라며, 이 조정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위원회를 연 뒤 중기적합업종 선정과 규제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동반위가 이들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게되면 제과점업의 선례로 보아 커피·햄버거·피자업체 중 ‘연 매출 200억원 이상 또는 직원수 200명 이상’인 기업들은 일정기간 신규 매장을 오픈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롯데리아나 카페베네·미스터피자 등 국내 외식업체는 물론 스타벅스·맥도날드·피자헛 등 외국계 업체들도 모두 포함된다.

한편 피자와 커피전문점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공정위의 모범거래 기준에 따라 신규 점포를 낼 때 일정 거리를 지켜야 하는 입점 규제를 이미 받고 있어 이중 규제 논란도 일 전망이다.

미스터피자·도미노피자 같은 피자 프랜차이즈는 기존 가맹점 반경 1500m 이내에는 신규 입점이 불가능하고, 커피전문점의 경우도 카페베네·엔제리너스·할리스커피·탐앤탐스·투썸플레이스 등 5개 업체는 기존 매장 반경 500m 밖에서만 매장을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