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형 소상공인은 기존 경영방식에 새로운 서비스, 상품(제품), 시스템을 접목시켜 창조적 경영을 도입하거나 준비 중인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에게 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율 0.2%p 감면(일반적인 보증수수료는 1.2%) 우대조건으로 지원되며, 업체당 최대한도 1억원(일반은 7천만원)이고,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분기별 변동금리 3사분기 3.77%)
중소기업청은 그간 국내 자영업자의 과잉창업으로 인한 국내 시장이 과당경쟁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미래 유망한 창조형 소상공인의 우대지원을 위하여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우선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절차는 현장평가(소상공인진흥원 지역센터)를 거쳐, 확인서 발급(소상공인진흥원 지역센터)과 보증서 발급(보증서발급기관)을 받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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