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위직 간부 출신 퇴직자의 잇속 챙기기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의 고위직 간부 출신 퇴직자 2명이 영업소와 휴게소의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통해 6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처장을 역임했던 나모씨의 경우 공사를 퇴직한 뒤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고속도로정보통신의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씨는 곧바로 도로공사와 5년간 100억원 상당의 영업소 위탁운영 계약을 맺었고, 2009년 영업소 위탁운영이 끝나자 이듬해인 2010년 5월 법인사업자 등록을 한 뒤 영업소와 휴게소의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가져간 매출이 3년여간 28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고위직 퇴직자인 조모씨는 2008년 말 시설처장을 끝으로 공사를 떠났다. 조씨 역시 퇴직과 동시에 5년간 200억원 상당의 영업소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해 현재도 운영 중이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소와 휴게소의 오폐수처리시설 관리 용역을 통해 27억7000만원의 매출을 추가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씨는 공사에 재직 중이던 2008년 11월에 이미 법인 설립을 마치고 2009년 초부터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에 재직하면서 법인을 설립하고 퇴직 후 바로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도로공사 고위직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휴게소들과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안 의원 측은 주장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여하거나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한국도로공사 측은 “영업소 오폐수처리시설관리 계약의 경우 직접 계약을 맺지만 휴게소의 경우 운영자와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당시의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고위직 퇴직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잇속 챙기기에 몰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도로공사가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