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최근 국회 대치 상황 등으로 인해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했지만,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이견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행복주택 특례규정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은 18일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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